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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존엄사 관심 증가, 의사는 극도로 꺼려

존엄사법 시행 이후 가주에서 지난 6년간 수천 명이 죽음을 선택한 가운데 존엄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본지 8월 16일 자 A-1면〉   특히 가주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존엄사법 개정 이후 약물 신청 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존엄사를 통해 환자의 죽음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먼저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존엄사법 시행 규정의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시에라호스피스 박영심 대표는 “한인 중에도 고통이 너무 심할 경우 존엄사에 관해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인 사회에서는 존엄사법에 따라 약물 처방이 가능한 의사를 찾기도 쉽지 않고 존엄사 요청 당시 환자 상태가 법 규정에 맞아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존엄사법(End of Life Option Act)에 따르면 ▶환자의 기대 생존 기간이 6개월 이하라는 의학적 판단 ▶치사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의사 2명으로부터 정신적으로 결정 능력이 있음을 확인받아야 존엄사 선택 조건에 부합한다.   LA지역 미셸 최 간호사는 “환자들을 만나보면 한인들도 존엄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존엄사를 선택하고 싶지만, 가족 간의 의견이 달라 갈등이 심한 경우도 봤다”며 “더구나 의료 윤리상 의사들은 환자에게 먼저 죽음을 권고하거나 치명적인 의약품을 투여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죽음에 대한 의미가 존엄사로 인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례로 의료 보험이 그렇다. 존엄사가 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방책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 업계에 따르면 실제 존엄사를 선택할 경우 진단, 처방 등의 비용은 약 700달러 선이다. 존엄사를 선택한다면 연명 치료 등 그 외 추가 의료 비용이 들지 않는 셈이다.   한 말기 암 환자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생명 연장에 필요한 약 처방을 원했지만, 보험사가 이를 거부했고, 대신 존엄사를 택하면 해당 비용은 100% 보험 커버가 된다는 편지를 보내왔다”며 “죽는 건 도와줄 수 있는데 더 살기 원하는 건 ‘돈’ 때문에 도울 수 없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주에서는 존엄사법 폐지를 위한 소송도 제기됐다.   연방법원가주중부지법에 따르면 전국장애인협회, 환자권리위원회 등은 지난 4월 가주 정부를 대상으로 존엄사법 폐지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예를 들면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잉그리도 티셔라는 여성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지만, 존엄사에 대한 정보는 신속하게 얻을 수 있었다”며 “이는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과 같은데, 장애인의 삶은 무가치하다고 믿는 사회적 인식, 우생학적 관점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려의 목소리에도 존엄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점점 확산하고 있다.   호스피스로 일하는 유모씨는 “이쪽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생존해 있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한 환자는 본인부터 가족까지 여러모로 너무나 힘들어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존엄사를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이 법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2016년 존엄사법 시행 후 법 찬반 논란 가운데 통과를 관철한 단체 ‘컴패션앤초이시스(Compassion and Choices·이하 C&C) 가주 본부를 방문한 기획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본지 2016년 7월 11일 자 A-1·10면〉     당시 C&C에 따르면 가주민 10명 중 7명(74%)이 존엄사를 찬성했다. 아시아계 역시 찬성 비율은 74%로 높았다. 전문의 1만7000명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54%가 존엄사를 지지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존엄사 의사 존엄사법 시행 존엄사법 개정 존엄사 선택

2023-08-16

존엄사<캘리포니아> 63% 급증…작년 853명…시행 6년내 최다

가주에서 지난 한해 853명이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522명) 대비 존엄사를 선택한 사례는 무려 63%나 급증했다.   최근 가주공공보건국이 발표한 ‘2022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주에서 1270명이 존엄사법(End of Life Option Act·이하 ELOA)에 따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한 치사 약물을 처방받았다.   이 중 853명은 실제 치사 약물을 복용한 뒤 생을 마감했다. 지난해 치사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 10명 중 7명(약 67%)이 합법적으로 죽음을 선택한 셈이다. 지난해만 총 341명의 의사가 치사 약물을 환자에게 전달했고, 처방건은 전년(863명) 대비 47% 늘었다.   한인들도 존엄사를 선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존엄사법 시행(2016년 6월 9일) 이후 치사 약물을 처방받아 생을 마감한 한인은 총 21명이었다. 아시아계만 놓고 보면 중국계(90명), 일본계(3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본지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존엄사법 시행 이후 약 6년간 가주에서는 총 5168명이 의사로부터 치사 약물을 처방받았다. 이 중 3349명이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뒤 사망했다. 전체 처방건 중 약 65%가 존엄사 선택으로 이어진 셈이다.   대부분의 의사는 치사 약물로 강심제(cardiotonic), 오피오이드(opioid), 진정제(sedative) 등 3개 약물을 혼합해서 처방(2337명·69.8%)했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2951명)이 가장 많았다.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 10명 중 9명(88.1%)이 백인인 셈이다. 이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210명·6.3%), 히스패닉(116명·3.5%), 흑인(28명·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를 연령별로 나눠보면 70~79세(1048명·전체 중 31.3%)가 가장 많았다. 60세 이하도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 중 약 10%(345명)를 차지했다.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 10명 중 7명(2291명·68.4%)은 폐, 췌장, 전립선 등 대부분 암 말기 환자였다. 신경계통 환자(351명·10.5%)는 두 번째로 많았다. 신경계통 부분만 따로 나눠보면 루게릭병(202명), 파킨슨병(61명) 환자들도 존엄사를 선택했다.   존엄사를 선택한 2명 중 1명은 박사 학위자를 포함, 대학 졸업 이상(1714명·51.2%)의 학력을 소지했다. 또, 남성(1703명)이 여성(1646명)보다 많았다.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 중 대부분이 가족의 동의(2875명·85.8%)를 얻었고, 자택(3028명·90.4%)에서 생을 마감했다. 또, 대다수가 존엄사 신청에 있어 메디케어 또는 개인 의료 보험(2384명·71.2%)을 이용했다.   존엄사는 지난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에는 “지난 2002년 1월 존엄사를 위한 치사 약물 신청이 48시간(기존 15일)으로 단축됐다”며 “이 보고서는 의사가 보건국에 정식 보고한 경우만 취합했기 때문에 실제 존엄사에 의한 사망은 더 많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존엄사는    18세 이상이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환자의 기대 생존기간이 6개월 이하여야 한다. 정신적으로 온전해야 하며, 의사 2명으로부터 스스로 약물 복용을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진료와 처방약을 포함한 비용은 약 700달러로 보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주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존엄사를 시행했다. 현재 뉴저지, 워싱턴, 오리건, 콜로라도, 하와이 등 총 11개 주에서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캘리포니아 존엄사 존엄사법 시행 존엄사 선택 결과 존엄사법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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